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낚시객 20명을 태운 낚시어선이 조타기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양경찰의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안전하게 예인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4일 오전 8시께 부안군 왕등도 서쪽 53km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9.77t)가 조타기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300톤급 경비함을 급파해 예인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4시께 충남 서천군 홍원항에서 낚시객 20명을 태우고 출항해 바다낚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 선장을 상대로 영업구역을 위반해 전북도 해역까지 넘어온 경위 등을 조사해 처벌 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바다낚시객이 늘면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의 장비고장으로 표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출항전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시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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