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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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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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3일에 불과해 사실상 정지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일부 경찰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경찰은 앞선 2일 김군 사건을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한편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김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투척한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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