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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가압류 결정…구상권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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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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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해달라는 정부의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부법무공단이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 21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선 1일 인용된 3건까지 합치면 가압류가 결정된 재산은 총 24건이다.

가압류된 재산은 부동산 292건, 자동차 11대, 선박 4척, 보험금 및 예금채권 등이며, 재산의 가치는 약 560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재산이 가압류된 이들은 유 전 회장과 차명부동산 명의자 4명,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 화물고박업체 직원 2명, 운항관리자 1명과 각 법인 등이다.

정부는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본격화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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