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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금권선거 혐의를 받은 성남시의원 낙선자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 후보였던 최모(51)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모씨와 임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5월 선거운동 기간에 정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2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임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줘 수수료로 250만여원을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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