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들 입원시키고 보조금 타낸 병원장 입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5 22: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인천 강화경찰서는 노숙인을 꾀어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 강화도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인 120여명을 꾀어 병원에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1명당 지원금 100∼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숙인을 '운전기사'로 고용, 담배나 술을 제공한다며 다른 노숙인을 꼬드겨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을 맞지만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병원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