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거주하는 이모씨는(여, 20)는 지난해 12월 아고다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리조트를 예약하고(2013.12.29~12. 31) 119만7255원을 결제했다. 다음날 일정이 변경돼 바로 예약을 취소했지만 사업자는 예약 취소시 결제한 전액이 수수료로 포함돼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1월~5월까지 3곳의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10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41건)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단순문의 10.3%(11건), 본인이 예약한 숙소와 다른 경우 등 계약불이행 4.7%(5건), 기타 14%(15건) 순이었다.
연령별 피해상담 수는 30대가 34건(31.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대 25건(23.4%), 40대 7건(6.5%) 순으로 '20대~30대' 소비자피해가 절반 이상이었다.
피해신고 남녀비율은 남성이 57명(53.3%), 여성이 50명(46.7%)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는 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으로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사업자였지만 소비자들은 이들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표기됐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국내번호이기 때문에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로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해당업체는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절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통신판매업자인 경우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시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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