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오영준)은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우리사주가 소액주주 357명과 함께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교환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서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후 취득한 주식이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소득세 등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포괄적 주식교환 시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를 얻지 못한 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한 점 △소액주주의 경영상 감시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식교환을 무효화시킬 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하나금융은 2012년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외환은행 주식을 모두 하나금융에 이전하고 소액주주에게 하나금융 신주를 배정하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맺었다.
이에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반대하다가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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