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교환 무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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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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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발언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오영준)은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우리사주가 소액주주 357명과 함께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교환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서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후 취득한 주식이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소득세 등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포괄적 주식교환 시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를 얻지 못한 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한 점 △소액주주의 경영상 감시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식교환을 무효화시킬 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외환은행 노조와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2012년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외환은행 주식을 모두 하나금융에 이전하고 소액주주에게 하나금융 신주를 배정하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맺었다.

이에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반대하다가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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