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집중 강우시 환경오염배출 사업장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1개반 3명(공무원 2, 민간자율환경감시단 1)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7일부터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배출·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배출·방지시설 등에 비밀배출구 설치 및 무단방류 여부, 기타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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