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서울가정법원 "아동학대 사건 다루는 점담 재판부 만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7 08: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울산 아동학대사건'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서울가정법원에 만들질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전담할 단독 재판부 다섯 곳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9월29일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직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중 일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감호ㆍ치료 위탁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해결한다.

전담 재판부는 검찰에서 송치된 아동보호사건을 맡아 이에 대한 적정 처분을 결정한다.

'아동보호 사건'에는 기존 사건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가정법원은 감호위탁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의료기관 등과 처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 중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같은 조치로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특수성과 개별의 처지에 맞는 면밀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