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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CCTV 및 10년 장기계획 건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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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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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지하철과 경전철 등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도시철도 건설 시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해 추진되고 운영기관은 지자체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도시철도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8일 이후 운영기관이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반드시 CCTV가 장착돼야 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CCTV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개정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하 망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하 노선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전체적 비전에 따라 개별 노선이 건설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책임 있는 운영권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했다.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지사는 노선계획 수립 시 지역 공청회 이전에 경제성, 기·종점, 재원조달 방안, 건설방식, 차량 종류 및 운행계획 등 주요사항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지하 토지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 외에 개별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으로 사업추진체계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철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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