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감자는 포장판매시 품목·중량·생산자정보·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하고, 별도 포장 없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쌀·콩·잡곡 등 곡류에 비해 고구마·감자의 양곡표시율이 낮은 상황에서 여름 감자와 가을 고구마 수확기에 맞춰 특별 계도기간을 정했다"며 "이를 통해 농식품 부정유통을 막고 생산자가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도 기간에 농산물도매시장과 평창 등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고 행정지도나 현장계도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는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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