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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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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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시흥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내달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을 홍보하고, 강화된 법적 책임·의무에 관한 내용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수집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와 급박한 재해․재난 상황에서 생명․신체․재난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어도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2016년 8월 6일까지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기관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아이핀(I-PIN), 휴대전화번호, 회원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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