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스사 2000억원대 취득세 이중징수 취소 청구' 서울시 1라운드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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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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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차량 리스운용사들이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공공채권(공채)을 두고 벌인 광역단체간 세금 징수권 다툼에서 서울시가 판정패했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리스운용사들이 청구한 '2000억원대 취득세 이중징수 취소' 심판과 관련, 최근 조세심판원은 2010년 이전 영업행위에 대해 이중 부과된 취득세 503억원을 서울시가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1427억원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명령을 내렸다.

2012년 9∼12월 서울시는 16개 리스사들로부터 1930억원의 취득세를 징수했다. 하지만 이들 리스사들은 앞서 인천시, 부산시, 경남도 등에 취득세를 납부한 바 있어 이중으로 부과됐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서울시는 리스사들이 의무구입 공채 비율이 낮은 인천시, 부산시, 경남도 등지에 허위사업장을 두고 영업은 주로 서울에서 했다며 취득세 1930억원을 재차 걷었다.

차량 취득가격에 따른 의무공채 비율은 현행 2000㏄ 이상 기준으로 서울시 20%, 인천시·부산시·경남도 5% 수준이다.

차량 취득세 징수권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서울시와 이에 맞서는 인천시 등 다른 지차제간 갈등으로 번졌고 조세심판원의 손에 맞겨졌다. 

서울시는 이번 조세심판원으로 결정으로 리스운용사들에게 이중부과된 취득세에 법정 이자 29억원을 더해 총 532억원을 환급해야 한다. 시는 시간을 끌어봐야 이자 부담만 더욱 늘어나 곧 되돌려줄 예정이다.

이제 논란은 나머지 1427억원을 어느 지자체의 책임으로 물리느냐 하는 것이다.

당장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서울시 등 특정 지자체가 막대한 세수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시는 차량 리스회사들이 타 지자체에 둔 사업장은 취득세를 부당 납부하기 위한 명목상 수단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행부장관은 지난 4월 과세권 귀속지 이견 당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곧장 서울시는 안행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헌재는 안행부 중재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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