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이병기 청문회 파행, 국정원 직원 잠입해 위원들 몰래 촬영한 이유는?…이병기 청문회 파행 새누리당 간사 이철우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라서 국정원 직원 하자가 없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직원의 촬영사실이 발각돼 파행됐다.
7일 파행으로 끝날 뻔했던 이병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박영선 의원의 발언으로 국정원 직원의 청문위원 및 질의자료 촬영 논란 끝에 40여분간 회의가 중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면서 "국정원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감시하느냐"면서 "이는 심각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장내 정리를 위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정회하겠다면서 청문회 시작 20여분 만에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 직원은 임시취재증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여서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면서 "국회사무처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명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라서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면서 "마치 국정원 직원들이 까만 양복을 입고 신성한 인사청문회자리까지 온 것처럼 과잉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촬영 논란으로 청문회가 파행을 겪자 이병기 후보자는 국정원 관계자를 불러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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