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고양시,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 기간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7 15: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달’인 이달말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재산분 주민세는 지난 1일 현재 고양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부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공유면적을 포함한 사업장 연면적에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재산분 주민세 신고서를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애 접속하면 전자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시는 원활한 납세자들의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1만5,000여 곳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재산분주민세를 모르는 사업주가 많고 재산세와 명칭이 비슷해 납부기한을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