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분 주민세는 지난 1일 현재 고양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부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공유면적을 포함한 사업장 연면적에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재산분 주민세 신고서를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애 접속하면 전자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재산분주민세를 모르는 사업주가 많고 재산세와 명칭이 비슷해 납부기한을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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