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주민번호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개별사업장 등에서 수집․이용이 가능했으나,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자치법규 개정은 이에 따른 대응으로 ▲조례안 본문개정 2건 ▲규정안 본문개정 1건 ▲조례안 14건의 50개 서식 ▲규칙안 26건의 93개 서식 ▲규정안 1건의 1개 서식 ▲지침안 2건의 8개 서식 등 총 본문 3건과 152개 서식을 개정했다.
또한, 시는 시민 홍보 캠페인, 안내문 비치, 홍보 포스터 배포와 시 홈페이지 로그인 시 기존의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는 실명인증 방식을 대체해 휴대폰 본인인증과 I-Pin 본인인증방식을 도입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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