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역에는 올 상반기 월 평균 1500여건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 없이 직접 거래한 경우에도 반드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취득·등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할 경우 국세청 조사, 세금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직접 거래 시 계약서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양평군청 고객지원과로 신분증을 지참해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