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의회 황천순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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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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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천안시 의회 제공]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 의회 제 라선거구 황천순의원은  천안시민 모두가 자전거 보험을 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천안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이산화탄소량 증가등 도심내의 대기환경 침해요인을 최소화 하고 운동부족에 따른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활성화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다.

〈사진설명〉천안시의회 황천순(새정치 민주연합소속)의원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것 보다도 우선해야할 시책이라 생각해서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전거보험 가입 조항을 담고 있다.

황천순의원은 현재 자전거 이용이 잘되어 있거나 활성화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중이며,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 자전거 인구를 늘리는데 효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읍시의 경우에는 자전거 인구가 10%에서 20%로 증가하였으며,순천시는 매년 5,000명 이상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자 자전거 보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정도며 천안시민의 자전거 보험 가입이 천안시의 자전거활성화 대책에 대한 적극적 행정의 전환점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며 자전거 등록제 및 공공자전거( 대전의 타슈와 같은) 적극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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