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흡연과 미세입자 거동 특성 연구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와 공동주택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놓고 흡연할 경우 5분 내에 유해성분이 있는 담배 연기가 위·아래층으로 퍼진다고 밝혔다.
위·아래층 가구가 모두 환풍기를 켰을 경우, 담배 연기는 굴뚝 효과로 환풍구를 따라 옥상으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90%가 넘는 가구에서 소음과 관리 문제로 환풍기를 계속 켜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의도적으로 환풍기를 가동하는 등 상시 환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 연기에는 비소와 크롬, 납, 카드뮴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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