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기업회생절차 돌입… 회사 정상화에 ‘탄력’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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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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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한조선이 지난 7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기업정상화의 길을 모색하게 됐다.

지난 2009년 1월 기업개선작업 돌입 후 2011년 6월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위탁경영을 받아온 대한조선은 그간 누적된 영업손실로 최근까지도 자본잠식상태를 이어왔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시된 대한조선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채총계는 4570억6000만원, 자본총계는 -764억4000만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지속중이다.

하지만 최근 상선시장 회복 등으로 수주가 이어지면서 정상화에 파란불이 켜졌으나 대주그룹 소속 당시 관계 계열사였던 대한쉬핑의 배상금 600억원을 떠안게 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우선 대한조선의 정상화에 있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채권단이 단순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규모는 약 1200억원, 이자비용으로 연간 약 100억원을 지불 중이다.

세부내역별로는 산업은행에 당좌차월 722억6600만원, 운영자금과 추가운영자금으로 각각 268억6400만원, 200억91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5억3400만원을 수혈받았다.

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단 두 곳의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어 강제 채무조정에 돌입할 경우 별 무리 없이 부채를 털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정상화 의지가 높은 만큼 기업 정상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산업은행은 기업회생절차 기간 중에도 선수금환급보증(RG)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채권단은 법원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올해 안으로 조기 졸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한조선의 정상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우발 채무로 기업회생절차를 부득이하게 신청했다"면서 "채권단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수주를 재개한 대한조선은 짧은 기간에 경쟁사들보다 5~10% 높은 선가로 28척의 선박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18척과 석유제품선 10척을 수주잔고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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