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횡령 사실을 자백했고 계좌 추적 결과 등 보강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됐다”며 이 같은 구형 의견을 냈다.
이어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거짓 회계 처리를 지시해 의도적으로 범행을 숨긴 점, 피해액이 거액인 데다 피고인이 이를 거의 변제하지 못했고 변제할 능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회사를 위해 헌신하던 피고인에게 부인이 이혼을 거론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회사 돈을 빼서 부인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채 전 총장과의 관계나 횡령금의 구체적 사용처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횡령 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액 변제를 약속한 뒤 케어캠프를 정상적으로 퇴직했다”며 “삼성 측이 2년 6개월 동안 변제를 독촉하지 않다가 갑자기 횡령을 문제삼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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