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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 증권·운용사 업무범위 넓히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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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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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앞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업무 범위를 쉽게 넓힐 수 있다. 불필요한 업무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원할한 업무 구조조정과 퇴출을 돕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단위는 42개에서 13개로 크게 준다. 불필요한 업무단위가 통폐합됐기 때문이다. 또 금융투자업자는 이미 인가를 받은 업무 관련 취급상품을 확대할 때 인가없이 등록만 하면 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유지요건은 최소자기자본 3조원에서 완화된다. 신용평가사 또한 인가유지 조건은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진다.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단위를 자진폐지했을 때 적용되던 재진입 제한기간에 5년에서 1년으로 준다.

자산운용업 문턱 또한 크게 낮아진다. 투자자문 및 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제로,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로 운영된다. 단종된 공모펀드 운용사는 등록을 통해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할 수 있다.

여기에 자산운용사가 종합자산운용사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 추가 자본 규모는 1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준다.

단, 금융위는 운용사 퇴출 기준을 명확하기 규정했다. 운용사는 6개월 내 펀드 수탁고가 없으면 퇴출된다.

이와 함께 할부· 리스· 신기술금융업은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해 중소 및 벤처기업 자금공급을 돕는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 특화은행 설립, 일반손해보험업 신규 진입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며 "이는 추가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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