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모씨에 대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이어 법원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1·2심은 현행 병역법 위반 이라고 판단해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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