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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중복·과다한 문서요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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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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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는 금융 이용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중복적이고 과다한 문서요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서요구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수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수집, 신용정보회사 관련기관 협약 등을 통한 수집 등을 통해 문서요구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서류는 필수서류에서 제외되거나 간소화된다.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시 재직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코스닥 상장신청시 인수계약서 등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및 주택금융 규제도 합리화했다.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개선하고, 보증료를 장기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초기 부담도 완화했다.

직장이나 교육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 산정시 동일인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는 현 기준을 합리화 해, 배우자를 제외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처분을 전제로 보금자리론의 금리우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 신용유의자로 해제정보만 남아있거나, 신용정보해제가 가능한 경우에도 대출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숨은규제 및 관행을 개선해 금융편의를 제고했다.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선 ▲카드 발급요건 개선(전업주부,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및 국내 취업초기 외국인 등에 대한 발급요건 합리화) ▲코스닥관리종목 매매체결 개선(현행 30분 단위 단일가매매에서 실시간 매매로 개선)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 허용(기업공개시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금지 규제 폐지) ▲증권담보대출 규제개선(담보제한 증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외 담보여부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 결정) ▲보험금 지급·심사 조회 편의 제고(조회시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없이도 신용카드 인증 등 본인확인만으로 가능) 등을 추진한다.

또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대출수수료 폐지 ▲대출미실행 보증료 환급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 ▲원금상환 주기 선택권 확대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부담 완화 ▲채권입찰보증금 폐지 ▲채무상환 유예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금융이용자의 부담도 낮추도록 개선했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금 가압류 개선 ▲채무자 급유 압류 관행 개선 ▲납부자 자동이체 출금일 개선 ▲신용카드 포인트 최소 적립요건 폐지 ▲단체보험 셜명으무 강화, 증권예탁 제도 개선 ▲조사자료 반환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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