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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 은행 주식양도 방식 M&A 중개지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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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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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은행이 주식양도 방식 인수합병(M&A) 중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와 중개업도 가능해졌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이 은행의 신규업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주식양도 방식 M&A 중개 지원에는 기업 재무현황 분석, 기업가치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은행은 국채 및 외환 기초 파생상품 장내거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미국달러선물과 신규 도입될 만기 20년 국채선물에 한해서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은행의 취급 파생상품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대출, 지급보증과 같은 신용공여 업무 범위를 외국환까지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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