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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대책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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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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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설정 중점 점검

경북도가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3일 시군 물가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10일 본격적인 휴가철과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맞아 피서지 숙박료와 추석 성수품목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반기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7월 11일~8월 24일 기간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 3일 시군 물가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 하반기 물가안정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시·군, 소비자단체, 지역상인회 등과 함께 ‘부당요금은 받지 않고 서비스는 올리기’ 캠페인을 전개해 부당요금 확산분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청 간부공무원 등으로 물가안정책임반을 구성해 담당지역의 물가 실태를 점검·계도한다.

피서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해 불편부당한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하고 식당 등의 원산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도을 강화한다.

또한 물가관리시스템(http://mulga.gb.go.kr)에 휴가철 성수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월 3회 업데이트 게재해 피서객들이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피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조사모니터와 주부물가모니터를 활용해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송경창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지난 20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적”이라면서, “휴가철 피서지 물가관리를 시작으로 시·군,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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