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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관련부서 공무원을 비롯한 외부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의회는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적법절차에 따른 기록물의 폐기를 위해 기간이 만료된 보존기간 10년 이하의 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평가·심의를 진행했다.
심의는 지난 6월 한 달간 문서 생산부서의 의견 조회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총 25개 부서 3,860건의 기록물이 상정됐으며 심의 결과 주민등록초본발급위임장 등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3,574건의 기록물에 대해서 폐기가 결정됐다.
또한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198건의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상향책정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민원분쟁 등의 소지가 있거나 추가적인 가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88건에 대해서는 평가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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