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 2개 필지(1694-22, 1694-17) 총 1028.3㎡에 대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필지는 공동개발지정에서 권장으로 변경되며, 서초중앙로 상의 차량출입 불허구간(1694-17앞) 가운데 일부가 부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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