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15㎏ 상자 유통 제한…소포장 유통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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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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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매시장 사과 15㎏ 상자 유통을 제한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시장의 사과 출하규격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과는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15㎏ 상자가 유통되는 등 운반과·저장 불편, 재포장 비용 추가, 신선도 저하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kg 상자 단위로 유통한 사과를 5, 10㎏ 규격인 사과 소포장을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소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도매시장 유통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과실소포장유통협의회를 추진, 햇사과가 출하되는 8월 1일부터 15㎏ 상자 출하 제한을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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