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 연체금리 연 25%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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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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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카드사의 할부 연체 금리가 최대 5% 포인트 내려간다. 15일부터 최고 이자율을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연체 기간에 따라 연 23~29.5%였던 연체금리를 연 23~25%로 낮췄다. 롯데카드의 할부 연체 금리도 연 23~29%에서 연 23~25%로 낮아진다.

앞서 하나SK카드도 연 27.0~28.0%를 24.0~25.0%로 할부 연체 금리를 낮춘 바 있다.

삼성카드는 연 21~29.9%에서 연 21~24.9%로, 현대카드는 연 23.5~29.5%에서 연 23.5~25%로 연체 이자율을 낮출 계획이다.

KB국민카드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12년 1월 말 할부거래 연체금리의 최고수준을 23.9%로 인하했다.

이같이 인하된 할부 연체 금리는 이날 이후 발생한 연체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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