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등록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 신용평가 등급이 다소 낮은 기업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제작규격 제출방법도 신청업체의 입장에서 대폭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의 구매규격과 내용이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50쪽이 넘는 업체의 제작규격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서로 내용이 같을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해 업체의 서류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이 덜게 됐다.
이 밖에 공장 실태 조사 시 판정기준이 모호한 '조건부 적격'을 폐지하고, 지침의 기술(記述)체계도 신청업체의 눈높이에 맞춰 전면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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