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고객중심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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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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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14일부로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등록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 신용평가 등급이 다소 낮은 기업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제작규격 제출방법도 신청업체의 입장에서 대폭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의 구매규격과 내용이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50쪽이 넘는 업체의 제작규격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서로 내용이 같을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해 업체의 서류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이 덜게 됐다.

이 밖에 공장 실태 조사 시 판정기준이 모호한 '조건부 적격'을 폐지하고, 지침의 기술(記述)체계도 신청업체의 눈높이에 맞춰 전면 개편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대표 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발 앞선 정책으로 전력산업계에 상생의 꽃을 피우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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