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것은 △산림복구를 위한 복토재 품질요구조건 △토양안정화제 선정을 위한 시험방법 △광물찌꺼기 처리장 복토층의 현장투수시험법 등 3건이다.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광해방지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국가표준 인증을 추진해왔다. 공단은 3건의 국가표준 이외에도 표준화 수요조사를 통해 광해관리 표준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혁인 이사장은 “국가표준 제정을 계기로 국제표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며 “국가표준을 바탕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면서 세계적인 광해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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