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정기분 재산세 42억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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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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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6429건에 4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보다 5억5400만원(15%) 증가했다.

군은 증가원인으로 골프장 구축물 조사 부과, 신축 건물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이며, 전·답·임야 등은 토지분 재산세로 9월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다.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해 내면 된다.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로도 납부 가능하다.

김응회 군 세무과장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양평군 세무과(☎031-77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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