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회현동 메사빌딩 10층 팝콘홀에서 위드미 편의점 공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위드미가 공개 사업설명회를 여는 것은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12월 이 회사의 사업권을 인수한지 7개월만이다.
위드미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대기업 운영 편의점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세계 위드미는 우선 기존 편의점보다 수익을 크게 높인 가맹 조건을 내세웠다.
'노 로열티' 원칙으로 경영주들은 매출 이익에 연동해 늘어나는 별도의 로열티를 가맹본부에 내지 않도록 했다. 대신 매달 일정 수준의 정액회비를 내고, 본사가 가맹점에 상품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월회비는 인테리어·영업장비·집기 등을 경영주가 모두 투자하면 2년 계약 월 60만원, 본부가 모두 투자하면 5년 계약 월 150만원이다. 경영주와 본사가 각각 투자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5년 계약 월 110만원씩 내면 된다.
이를 기존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비교, 월매출 4000만원에 매출 이익률 27%를 적용하면 다른 편의점의 로열티 대비 위드미의 월회비가 절반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위드미는 365일,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않고 점주가 영업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휴일 매출이 적거나 24시간 운영이 필요 없는 상권의 경우 본부와 협의를 통해 경영주가 영업시간 및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도 해지할 때 기대수익 상실액과 관련해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기대수익 상실액은 가맹 중도 해지 시 기대되는 수익의 상실로 경영주에게 책정한 2~6개월치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말한다.
그동안 수익이 높지 않아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폐점하고 싶어도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기간을 채워왔다. 실제 가맹본부와 경영주간 주요 분쟁 가운데 하나가 중도해지 위약금이 꼽혀왔다.
◆ "올해 점포 1000개 확대"
신세계그룹은 경기 불황에도 매년 두 자릿수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는 편의점의 시장성이 높아 경영주 수익 대비 기업은 저수익·저비용 구조지만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상권 개발을 통한 신규 출점보다 높은 로열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편의점 또는 매출 악화로 고민 하고 있는 개인 편의점을 위드미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점포를 1000개까지 늘리고, 수 년 내로 편의점업계 선두 업체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위드미는 현재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137곳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신세계그룹은 점주 대상 연중 휴가 2일를 부여하하고 영랑호 리조트 이용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드미는 현재 20~30대 학생·회사원 등 남성 중심으로 돼 있는 주고객층을 확대, 30~40대 주부·여성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선호하는 제품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각김밥∙김밥∙도시락∙샌드위치∙햄버거 등 편의점 대표상품의 원재료를 국내산 중심으로 개선하고, 가정간편식(HMR) 자체상품(PL) ‘피코크’의 비중을 크게 넓힐 계획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기존 대기업 편의점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중심을 두고 있다"며 "유통∙소매 선도업체로서 그동안 축적한 경영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