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시 등으로 월 매출 7100만원… 서울시, 위법행위 중국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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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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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등 위법행위를 한 서울시내 중국음식점 14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의심업소 5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들 14개 업체 중 업주 1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위생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6개 업체의 경우 추가로 관할구청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위법행위(중복 포함)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4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사용 1건 △영업장 무단확장 1건 △조리실 등 내부 청결관리 불량 2건 등이었다.

A중식당은 201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가량 브라질산 닭고기를 미국산 등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를 깐풍기 등으로 조리‧판매해 총 2625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업소는 또한 팔보채 등에 쓰이는 낙지를 베트남산으로 쓰면서 2년 가까이 원산지를 적지 않았다.

B중식당은 작년 1월부터 1년2개월 동안 중국산과 국내산 찹쌀을 각각 95%, 5% 비율로 섞어 사용했다. 그렇지만 원산지 표시에는 중국 70%, 태국 20%, 국내산 10% 등으로 적었다.

C중식당은 유통기한이 각각 15일, 21일 지난 맛살 2종류(총 1.3㎏)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일부는 실제 음식 조리에도 썼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전화 한 통으로 시켜먹는 중국집 음식은 소비자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알기 어렵다"며 "배달음식과 관련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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