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미신고 한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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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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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외국환 은행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기존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안은 민간에 넘치는 외화를 국외로 보내 원화 값 상승 압력을 줄이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건당 1000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할 때 외국환 은행에 송금 사유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은행이 한국은행 전산망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관세청 이 송금 내용과 사유 등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외환당국은 경상수지 흑자 축소 차원에서 석유 비축유를 미리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가 지급해야 할 외화를 계획보다 빨리 집행함으로써 원화 강세 압력을 다소 나마 줄여 보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출연금을 조기에 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조정해 원화 절상 압력을 낮추려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이라면서 "정책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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