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학점은행 교육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과감사실장 문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1년부터 감사실장, 사후관리·컨설팅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SAC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과목별 인증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민서(55) 이사장 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씨에게 금품이 흘러들어간 구체적 단서를 확보했다. 문씨는 전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2012년 수업을 단축 운영하고 교수와 강사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실운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나 인가취소 등의 추가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포함한 운영상 문제점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문씨에게 금품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문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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