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후반기부터 4심 합의 판정 시행…비디오 판독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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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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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후반기에 4심 합의판정을 시행키로 했다.

18일 KBO는 후반기에 열리는 모든 경기에서 감독이 요청한 심판과 심판 팀장, 대기심판, 경기 운영위원 등 4명이 참가하는 합의 판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프로야구 9개 구단 감독들이 제기한 4심 합의를 비디오 판독에 우선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9개 구단 감독을은 18일 열린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앞서 회의를 열고, '4심 합의제를 먼저 시행 후 심판의 판단에 따라 비디오 판독을 시행하는 방식을 시행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

감독들은 현재 홈런 타구에만 시행하는 비디오 판독을 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아웃·세이프, 야수의 포구, 몸에 맞는 공 등 5개 부문까지 늘릴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에 앞서 4심 합의를 먼저 유도하고 심판이 비디오 판독 여부를 결정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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