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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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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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 확대 기대

김종내 국회의원 사진[사진=김존태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도사업을 위탁받아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상주시)은 지방자치단체만이 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한국수자원공사도 수도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탁기관을 확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수자원 개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도 수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특별시·광역시가 99.6%인 것과 비교해 농어촌 지역은 62.2%로 도·농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관 망 개설에 경제성 논리를 들어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마을은 아직까지도 우물과 지하수 등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으로 이에 따른 식수원 오염과 수질문제로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 상주시의 경우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66.7%로써 이를 84%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약 253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상주시는 재정자립도가 8.1%에 불과해 예산확보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84% 목표치 달성에도 2030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11개의 저수지가 있는 상주지역의 특성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수개발 기술력을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수도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져 상수도 보급률을 조기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검토한 상주시 공검면의 오태저수지 활용방안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오태저수지 저수량을 상수도로 공급할 경우 지방상수도를 신규 개설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약 50%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수질등급과 급수지역·급수인구·급수량을 놓고 비교했을 때, 낙동강을 이용하는 지방상수도는 배수지와 관로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총 224억의 공사비가 필요하지만, 오태저수지를 활용할 경우 배수지와 송수관로 설치에 비용이 들지 않아 총 114억원으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 약 110억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 권한을 갖는 수도 개발 및 공급 사업의 일부를 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수자원 개발의 전문성·인력·장비 등을 확보한 전문기관을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 확대와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종태 의원은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수도사업을 실시해 농어촌 지역에도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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