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을 하고자 설립승인 절차를 진행해 건축 허가까지 득하려면 통상적으로 35일에서 40일이 소요되고 각각의 허가절차가 진행 될 때마다 군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기업인들의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었다.
그동안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면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후 건축허가를 진행했던 사항을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 의제처리 함으로써 총 35일이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이 20일로 단축됐다.
또한 민원인도 1회 방문으로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우유 등 유가공업체인 S사의 경우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의 협의를 일괄처리하고, 21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만에 공장설립을 승인했다.
기업관계자는 “처음 예상했던 20일정도의 처리기간이 14일로 단축돼 승인된 사실에 놀랐다”며 “예산군에서 이렇게 기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 기업인도 지역주민 고용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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