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 광고용 전화번호 595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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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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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광고 전단지.[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불법 사채업자들이 대출 고객을 끌어 모으는데 사용한 광고용 전화번호 600여개가 정지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6월 전국의 상가 밀집지역에 배포된 불법 대출광고 전단지 3만1685개를 수거하고, 이 중 미등록 대부업자의 것으로 확인된 광고용 전화번호 595개를 정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협회는 지난 2월부터 전개한 ‘불법사채 광고용 전화번호 정지 캠페인’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대부협회는 이 기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 전단지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지방자체단체와 회원사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전체 수거 전단지 중 시민이 수거한 전단지가 2만7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2114건), 회원사(2054건)가 뒤를 이었다.

대부협회는 이들 전단지를 전수 조사한 뒤 경찰청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용 전화번호 718개를 정지 요청해 지난달 말까지 595개가 정지됐다.

현재 정지가 완료되지 않은 전화번호 104개의 경우 지정 통신사 가입 등의 사유로 정지가 불가능한 일부 번호 외에 대부분이 정지 처리될 예정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용 전화번호를 임의로 정지하는 것이 불법 사채업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회와 금융당국,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관계법률 마련을 촉구하고 독자적으로 명함광고 수거활동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전국의 상가 밀집지역에 대대적으로 뿌려졌던 불법 광고물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올 9월부터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관계기관간 자율협약에 따라 추진됐던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용 전화번호를 손쉽게 정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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