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인천지법은 검찰이 유병언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청구한 4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인용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로 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번 4차 추징보전명령의 청구 금액은 약 344억원으로 지금까지 동결 조치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유병언 일가의 범죄 혐의 금액은 1291억원으로 80%에 달하는 금액이 동결됐다.
법원은 지난 5월29일 395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시작으로 지난달 17일 213억원, 7월2일 102억원 등 상당의 재산을 각각 동결토록 결정했다. 이번에 청구된 유병언 일가의 재산 344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은 네번째다.
4차 동결이 결정된 재산은 측근 20명을 비롯해 하나둘셋·옥청·호미영농조합 등 영농조합법인 6곳과 계열사 2곳의 명의로 사들인 전국의 토지·건물 455건(181만여㎡)이다. 시가 224억원 상당이다.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명의로 된 계열사 6곳의 비상장 주식 32만6000주(시가120억 상당)도 포함됐다.
검찰은 유병언 씨가 비자금으로 영농조합이나 측근의 이름을 빌려 이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동결 조치했으며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원이 4차 추징명령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주식을 포함해 총 1054억원 상당의 유씨 일가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혀낸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배임 10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39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앞으로도 자금추적 등을 통해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유병언 일가나 측근의 영농조합 등 차명재산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유 전회장 일가의 신속한 검거는 물론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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