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시범서비스 25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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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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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8월 7일부터 오프라인서 주민등록번호 사용 전면 금지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서비스 '마이핀(My-PIN)'이 25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8월 7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를 말한다. 신용카드와 같은 형태로 발급되거나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가능하다.

안정행정부는 지난 2~3월 주민번호 대체 오프라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관련 회의를 시작,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논의 및 수요기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어 지난 4월 마이핀 오프라인 확대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5월 오프라인 적용가능 업무조사 및 서비스 분석을 수행했다. 지난 5월에는 오프라인 서비스 규격, 절차 정의 및 화면 설계 등을 끝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달까지 마이핀 오프라인 서비스 표준모듈, 연동모듈, 발급서비스 등의 개발을 끝내고 최근까지 마이핀 오프라인 서비스 통합테스트를 시행했다. 25일부터 시험운영 후 오는 8월 7일 서비스를 개시한다. 

안정행정부는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마이핀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후 본 서비스 시행에 있어 무리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용인시, 안동시, 음성군 등 각 지방 자치단체는 마이핀 홍보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마이핀의 발급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I-PIN센터(www.g-pin.go.kr)' 등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마이핀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리미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알리미서비스는 마이핀을 사용할 경우,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카드 사용시 SNS로 카드사용 내역을 전송해주는 것과 비슷하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내역 발생 시 부정발급신고로 해당 마이핀의 중지 및 폐기가 가능하며 재발급도 가능하다. 

현재 안전행정부는 마이핀 서비스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전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요금 납부를 위한 계좌이체가 필요한 서비스 등에도 마이핀을 사용하기로 금융결제원 등과 합의하고 있다. 

문금주 과장은 "30년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써왔는데 전면 금지가 되면 편리함보다 불편함이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정보호라는 큰 틀에서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감수해주었어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이핀은 최소한의 안정장치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 겪을 피해를 생각한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이핀 등 주민번호대체수단을 적극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 안전행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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