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가계소득확대세제 도입…임금 확대기업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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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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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들이 근로자 임금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세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확충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는 ‘가계소득확대세제(가칭)’를 도입할 방침이다.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이 세제 지원 대상은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다.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 공제 해준다.

대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은 5%로 중소기업보다 낮게 정했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원과 고액 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활용되지 않는 기업의 이익을 활용해 투자와 인건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투자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 유보금)’를 시행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증가·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노후 자금 등으로 소비가 제약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령층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400만 원인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현재 30%에서 40%로 소득공제를 상향시켰다.

이밖에 올해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와 소액 광고 선전비 필요 경비 인정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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