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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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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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투자사업 추진 잰걸음…서비스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후대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상속세가 공제된다”며 “보다 원활히 가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대 경영자가 사업체, 주식 등을 후대 경영자에게 물려줄 경우 한 사람에게만 상속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한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을 적용되는 현행 범위도 확대된다.

서비스업·중소기업 등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4년간 비용 처리를 해주던 것을 가속상각제도 도입을 통해 3년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가 줄어들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운수 관련 기업이 10억원 어치 차량을 구입했을 때 지금까지는 1년에 2억5000만원씩 4년간 비용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3억3000만원씩 3년간 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설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 경감률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경우 법인세 7%를 세액공제하는데 앞으로 세액공제 되는 지원 대상에 단순설비 등 중소기업 수요가 높은 항목을 추가한다.

공사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평택-부여 고속도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평택호 관광단지 등을 민간투자사업(BLT) 대상 시설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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