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축으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이날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 증가·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은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높이 평가한다”며, “경기회복이 공고화되도록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계는 혁신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새 경제팀의 노력에 적극 화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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