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인센티브 강화 등 운영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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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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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유동성조절수단 운영방식을 개선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매월 선정하고 있는 통안증권 우수대상기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은은 모집금액 중 모집Ⅱ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모집Ⅰ의 비중은 50%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했다. 

모집 제도는 발행금리와 발행금액을 사전에 정해 놓고 참가자들의 응모금액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는 제도다. 모집Ⅰ은 전체 대상기관을 상대로, 모집Ⅱ는 우수대상기관만을 상대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한다. 우수대상기관 선정 기준은 경쟁입찰 시 낙찰금액 대비 발행금액 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기관이다. 

이와 함께 경쟁입찰 시 낙찰금액 대비 발행금액 비율이 2% 미만인 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부진대상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과 동일한 기준이다. 2회 연속 선정되면 해당월 모집부터 다음월 모집까지 한 달간 통안증권 발행 및 중도환매, 증권단순매매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RP매매 및 통안계정에서도 우수대상기관과 부진대상기관을 각각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기간은 지준적립월(매월 둘째주 목요일부터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별로 선정하며 우수기관에 대해서만 매월 둘째주 화요일 지준마감일 직전 통안계정 경쟁입찰 시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부진기관이 되면 다음 지준적립월 동안 RP매매 및 통안계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우수기관은 낙찰금액 대비 필요지준 비율이 상위 30%이내인 은행(외은지점은 필요지준 대신 총자산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부진기관은 이 비율이 시중은행은 2%, 지방은행과 외은지점은 0.5% 미만인 은행이다. 

아울러 한은은 통안증권 발행 시 초과낙찰한도를 현행 발행예정금액의 10%에서 2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낙찰금리에서 응찰금액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시키는 제도다.

이와 함께 통안증권 경쟁입찰 발행 시 발행예정금액의 60%로 대상기관별 응찰한도도 신규로 설정했다.

최낙균 한은 통화정책국 시장운영팀장은 "대상기관의 공개시장조작 참여유인을 높여 원활한 유동성 조절에 기여하고,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의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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