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CB사에 신용정보 조회중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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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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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시 신용정보 조회중지 요청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고객이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회사(CB사)는 오는 25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 시 신규 금융거래 개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되며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할 경우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된다.

고객은 조회중지 기간 내 일시 허용 등의 차단설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금융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를 경유해 CB사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CB사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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