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4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고객들이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신청에 참가한 고객은 지난 3월 KT 개인정보 대량 유출 당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유출된 고객 57명이다.
경실련은 집단조정분쟁신청서에서 "K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전 국민의 상당수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들과 비교할 때 고도의 주의의무가 존재한다"며 "그런데도 KT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주의의무조차도 이행하지 못했고, 이는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로그인 후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등 없이 일반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같은 IP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차례에 걸쳐 고객정보에 접근했음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함 △개인정보를 암호화 조치하지 않음 등이 지적됐다.
경실련은 "KT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며 "KT가 집단분쟁조정마저 거부하면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신청에 참가한 고객은 지난 3월 KT 개인정보 대량 유출 당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유출된 고객 57명이다.
경실련은 집단조정분쟁신청서에서 "K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전 국민의 상당수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들과 비교할 때 고도의 주의의무가 존재한다"며 "그런데도 KT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주의의무조차도 이행하지 못했고, 이는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로그인 후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등 없이 일반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같은 IP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차례에 걸쳐 고객정보에 접근했음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함 △개인정보를 암호화 조치하지 않음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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