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2일 개최된 재단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통상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재단의 내부규정은 이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현 입주작가들을 비롯한 지역문화예술계와의 지속적인 마찰, 운영위원장의 사퇴의사 천명 등으로 인천아트플랫폼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정권자인 대표이사의 재가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직무상의 질서문란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단행된 조치이다.
그간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 관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아트플랫폼 개관 5주년을 맞아 관련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단호히 관련조치들을 수행해나감으로써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운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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